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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?
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양육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,
오늘은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, 2025년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!
✅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,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📌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
① 자녀 요건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(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)의 자녀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어야 함
② 소득 요건 (2024년도 기준)
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(연간) |
---|---|
홑벌이 가구 | 4,0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500만 원 미만 |
③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의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📝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
▶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의 10% 감액)
▶ 신청 방법
- 모바일 홈택스 (손택스):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장려금 신청
- PC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- ARS 전화 신청: 국세청 ☎ 1544-9944
- 세무서 방문
💰 지급 금액 및 시기
▶ 지급 시기
2025년 8월 말 ~ 9월 초 예상 (정기 신청 기준)
▶ 지급 금액
-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
-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
⚠ 유의사항
-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함
- 사전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신청 가능성 높음
-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
202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
▶ 신청 방법
- 모바일 홈택스 (손택스):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장려금 신청
- PC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- ARS 신청: 국세청 ARS ☎ 1544-9944
- 세무서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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